법률 분석: 태국은 항상 세계 각국 국민을 환영하는 나라였다. 중국 투자자들에게 플로어 마크는 언제든지 태국 15 일 또는 아예 100% 에 가까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 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연금 비자는 그들을 태국에 장기간 머물게 하고 이 나라의 행복지수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태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은 태국 왕립이민위원회가 처리한다. 태국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최대 연간 할당량은 국가당 100 명입니다. 태국 이민국의 신청 주기는 보통 매년 6 월 10 에서 2 월 말 10 입니다. 태국 영주민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태국 비이민 비자를 최소 3 년 동안 소지해야 한다. 여러 차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을 얻으려면 3 년 연속 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할 때, 너는 반드시 비이민 비자 소지자여야 한다. 3. 태국 영주민 신분을 신청하기 전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5 조 부모 또는 그 중 한 명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
제 7 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중국에 정착한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