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2 조. 피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2 조는 범죄 용의자에게 대조를 시켜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