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익관계가 있는 내용에 소비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소비자 요구 사항에 따라 설명합니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