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부부공동소유재산이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취득한 재산이 우리나라 민법전으로 조정된다는 뜻이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혼인 존속 기간이란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한쪽이 죽거나 이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부부가 얻은 재산은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부부 한쪽이 부부 존속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부 * * 공동재산의 주체는 기혼 부부다. 혼외 동거, 혼외 동거 등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남녀, 혼인무효이거나 철회된 남녀는 부부 * * * 공동재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 혼전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혼인 관계 기간 동안 합법적인 혼인 체결일로부터 배우자 측 사망이나 이혼이 발효되는 날까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