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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환장을 받은 후 고소장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소환장은 당사자를 제 시간에 법정에 출두시킬 뿐 기소 내용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기소장 사본, 법원 소환장 등 법률문서를 발송한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은 뒤 소환장에서 고소장의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고소장 사본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