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대중의 의미, 즉 사람들의 공동의지와 보편적 의지의 구현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은 자연법학파의 관점이다. 자연법학파는 오늘날 세계의 주류 법학파이다. 대표 인물은 그루수스, 록, 멘데스비둘기, 루소, 판, 제퍼슨 등이다.
자연법학파의 주요 관점:
첫째, 법의 본질에 대해서.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고,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은 우주, 자연, 사물, 사람의 본질이며,' 이성' 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법률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이성과 일치하거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셋째, 법의 기능과 목적은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한다.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
위 내삼? 바이두 백과-자연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