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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과정에서 노동 쟁의를 당하면 () 에 고소할 수 있다
노동계약 논란은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다.

노동 쟁의는 노동 쟁의로도 묘사될 수 있는데, 보통 고용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 분쟁 사건이 인민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 쟁의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이다.

첫째, 노동 분쟁과 노동 계약 분쟁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노동 분쟁과 노동 계약 분쟁의 범위는 다르다.

(1) 노동쟁의는 노동법, 법규,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논란, 즉 근로자와 해당 기관 간의 노동관계에서의 권리의무로 인한 논란을 말한다.

(2) 노동계약 논란은 노동분쟁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고용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종료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