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 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체, 미, 노동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민족 부흥의 시대 신인을 양성하고 헌법에 따라 본전을 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 수정 1 결정. 첫 번째 수정은 "국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기 사용을 규범화하고, 시민국가의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