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불만, 의문, 이의가 있을 경우. , 입찰자는 제때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입찰법 제 35 조는 입찰자가 불만, 의문,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찰자는 특정 시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찰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항소주관부에 연기 처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7 일 이내에 관련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입찰자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소기관에 2 차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찰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회신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직면할 수 있습니까? 입찰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입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입찰자격증 해지 등과 같은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입찰법은 입찰자가 불만, 의문, 이의를 접수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기한 내에 회답할 수 없다면, 항소 주관 부서에 연장을 신청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입찰법 제 35 조 * * * 입찰자는 불만, 의문,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입찰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은 입찰위원회나 주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