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5 조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압류, 압류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압류, 압류 기한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26 조
행정기관은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