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축 관리 규정
제 22 조 저축 예금 이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하거나 국무원이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 23 조 저축 기관은 반드시 간판을 내걸고 저축 예금 금리를 발표해야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만료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은 모두 미리 인출한 것으로, 인출일에 간판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 개설일에 발표된 정기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한다.
제 25 조 정기저축예금을 연체하여 원기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자동이체를 제외하고, 인출일에 공포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제 26 조 예금기간 내에 정기저축예금이율 조정이 발생하면 예금증서 개설일에 발표된 해당 정기저축예금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제 27 조 예금 기간 중 당좌 예금 금리 조정이 발생하면 이자일에 상장되어 발표된 당좌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모든 당좌예금예금을 인출한다면, 파장일에 공포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제 28 조 예금자는 저축예금이자 지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경영저축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경영저축기구는 제때에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