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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법의 기본 원칙
지적 재산권 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대우 원칙, 즉 산업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각 회원국은 서로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자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호와 대우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2. 우선 원칙, 즉 계약국은 다른 계약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권이란 각 계약국 국민이 처음으로 한 회원국에 산업재산권 정식 신청을 한 것에 기초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원국에 같은 내용의 같은 신청을 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첫 번째 신청일을 다음 신청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3. 독립원칙, 즉 회원국 간에 같은 발명이나 상표에 부여된 특허 또는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자의 법률에 따라 비준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강제 허가 원칙, 즉 회원국의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특허 발명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국의 특허 당국은 요청에 따라 특허를 집행하는 강제 허가를 발급하거나 법에 따라 특허권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원칙이란 지적재산권 전체를 구현하고 관통하는 입법, 법 집행, 사법, 일반법의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