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는 원고가 추가 소송 요청을 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인이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용의 해석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증거규정' 제 34 조 제 3 항은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5 조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따라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 제 34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