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36 조. 여러 항공 운송회사가 처리한 연속 운송은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을 접수하는 각 운송회사가 본 법에 규정된 구속을 받고 계약에 따라 처리한 운송 구간을 운송 계약의 계약 당사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연속 운송은 계약상 제 1 운송회사가 전체 운송을 책임지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객이나 상속인은 사고나 지연이 발생한 운송 구역에서만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이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되는 경우, 여객이나 위탁인은 제 1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여객이나 수취인은 최종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승객, 위탁인, 수취인은 모두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운송 구간의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술한 운송회사는 여행객, 위탁인 또는 수취인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