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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주차 공간 규정
법률 분석: 지상 주차 공간이란 동네 바닥에 직접 설치돼 밑줄, 분할 등을 통해 표시된 주차 시설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급한 건설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와 함께 지상 주차 공간의 이용자는 업주위원회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에 위탁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든 부동산 관리회사든 무단으로 동네 바닥에 주차 공간을 설치할 권리가 없고, 업주대회의 허가를 받고 업주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관련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에야 지상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6 조는 주택 소유자가 업주이다.

소유주는 재산 관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락한다.

(2) 업주 대회 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건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3) 관리규정과 업주대회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4) 소유주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5) 소유주위원회 위원 선출, 피선거권 향유;

(6) 소유주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7)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부동산 서비스 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8) 재산 * * * 부위, * * 시설 설비 및 관련 장소의 사용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권이 있다.

(9) 감독 재산 * * * 부품 및 * * * 시설 장비 특별 유지 보수 기금 (이하 특별 유지 보수 기금) 관리 및 사용;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