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가 실종된 지 여러 해가 되어, 아내 유 () 의 생활이 어렵다. 그녀는 왕과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A 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혼인 관계 해제를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2009 년 9 월 30 일, A 현 인민법원 B 가 파견한 법정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요약 절차를 적용한다. 임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유일한 판사이며, 직접 필록을 할 책임이 있다. 법정에서 조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따로 새로운 애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혼을 원했다. 정심에서 유는 조 실종 기간 동안 얻은 재물에 대한 분할을 제안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법정에서 유와 조의 이혼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 실종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분할하지 않았다. 20 10, 1, 10, 법원은 쌍방에 판결문을 전달하고 판결문에는 인민법원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항소 기간 동안 유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인민 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요약 절차의 어떤 측면이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 씨는 소송 과정에서 조 실종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인민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 심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건이 재심을 반송한다고 가정하면 요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