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3 부터 본과는 또 전문 기초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문리과 학생의 전공 기초가 다르다. 문과생은 역사지리종합을 시험해야 하고, 이과생은 물리화학종합을 시험해야 한다. 각 과목의 성적은 150 이다.
법학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할 과목은 두 개의 공용수업과 1 전문수업이다. 공공수업은 정치와 외국어이고 전공수업은 민법이다. 시험지 점수 150, 총점 450 점.
고용 방향:
① 공공서비스: 공검법 (공안과 국가안전기관, 검찰원, 법원), 정부감찰, 감사부문 (사법회계).
② 시장류: 변호사 (업무별로 소송 변호사와 비소송 변호사로 나뉘며, 비소송 업무 내용은 회사 법률 고문, 지적 재산권, 증권 실무로 나뉜다. 금융 분야 (은행기금, 증권거래소, 재테크회사) (대리 계약 등. ); 공증 부서 사법 감정부 회계; 감사원.
③ 국경 간 직업: 법의학 (의학); 법률 영어 번역 뉴스 (법제매체가 주관하는 편집기자) 등 법률취업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직업이 끊임없이 생겨나다. ★ 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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