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 분배는 이혼 시 법에 따라 부부 재산을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현행 결혼법 제 17 조 ~ 19 조는 부부 공동재산이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확보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내용을 열거하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또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두 가지 방법, 즉 합의분할과 판결분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할 때 쌍방은 합법적인 혼인 재산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한쪽만의 재산은 자기에게 속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똑같이 나누지 않을 수도 있다. 논란이 있으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다. 결혼법 제 19 조 제 2 항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부부의 약속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은 일단 부부가 소유하기로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87 조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