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제 13 조 불만은 고소인이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문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노동보장감찰기관이 기록하고,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다.
제 14 조 불만 도구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당한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사항.
제 15 조 불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소인에게 노동쟁의처리나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a)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2)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조정 및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c) 노동 분쟁 소송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