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에 규정된 구금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구속, 행정법에 규정된 행정구속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구금의 세 가지다. 세 가지를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2 조 규정: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3)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4)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바이두 백과 치안 관리 조례를 참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