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는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총기의 종류와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
뉴욕 주에서는 총기의 소지와 사용이 일부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목적과 허가증이 없는 한 권총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총과 엽총과 같은 다른 유형의 총기에는 해당 면허와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기의 소지 및 사용은 안전 규정 및 총기 소지 제한과 같은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뉴욕주는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총기의 종류와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려면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법정 허가 및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규정과 제한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뉴욕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권총통제법 (형법 제 400.00 절) 은 합법적인 목적과 허가증이 없는 한 권총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총과 엽총법 (형법 제 265.00 절) 은 총과 엽총을 소유하고 사용하려면 적절한 허가증과 등록증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공공안전법 (형법 제 265.00 조 이하). ) 총기 소지 및 사용은 총기 소지 시 안전 규정 및 제한과 같은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