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캐나다는 연방의회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고, 총독은 여왕을 대표하여 국가 행정권을 관장한다. 총독은 총리가 임명하고 여왕이 임명한다.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국가의 최고 권력과 입법기관이다. 상원과 하원이 통과한 법안은 총독이 서명한 후 법률이 되었다. 주지사는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내각제이며 집행 기관이다. 내각은 하원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총리이고 내각을 이끌고 있다.
1763 파리조약은 캐나다를 영국 식민지로 정식으로 만들었다. 1867 년에 영국은 캐나다, 뉴불렌릭, 노바스코샤를 하나의 연방으로 합병하여 영국 최초의 자치령이 되었다. 그 이후로 다른 지방도 연방에 가입했다. 1926 년 영국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법안을 통과시켜 캐나다의' 평등한 지위' 를 인정하고 캐나다는 외교적 독립을 얻었다. 193 1 년 영연방 회원이 되면서 의회는 영국 의회와 동등한 입법권을 얻었지만 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없었다. 1982 년 영국 여왕은 캐나다 헌법법에 서명하여 캐나다 의회에 헌법 제정과 개정의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