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영해, 영공은 침범받지 않는다. 국가는 강력하고 견고한 현대화 변방, 해방, 공방을 건설하고, 효과적인 방위와 관리 조치를 취하여 영토, 영해, 영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의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간, 전자기 및 사이버 공간과 같은 기타 주요 보안 분야의 활동, 자산 및 기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32 조 국가는 변방, 하이퐁, 방공 등 중대 안보 분야 방어의 필요성에 따라 국방력 건설을 강화하고 작전 지휘 통신 측정, 항법 보호 교통 안전 등 국방시설을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 건설을 보장하고 국방시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