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동네 복도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면 어떡하죠?
동네 복도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면 어떡하죠?
우선, 제가 있는 동네 부동산에 반영해서, 그들이 나서서 해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거리에 상황을 반영해 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업주위원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나서서 처리하라고 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늙은 집은 구식 아파트에 살고 있고, 위층 이웃들은 10 여 마리의 방랑고양이 개를 입양하여 복도의 위생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냄새를 풍기며, 소음에 시달리게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이씨는 참을 수 없이 이웃을 법원에 기소해 애완동물 이사를 요구하고 방과 복도를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지지하다.

민법전 제 273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이웃은 자신의 전속 부위에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지만 주인의 일부 부위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하며, 복도와 다른 집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이웃에게 방랑고양이 개를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고 실내와 복도를 깨끗하게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처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