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영사보호는 파견국의 외교영사기관이나 관료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의 국익과 시민, 법인이 수용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위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다. 중국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이 주재국에서 불법 침해를 당했을 때, 중국 주재사영관은 공인된 국제법 원칙, 관련 국제협약, 양자조약 또는 협정, 중국과 주재국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요구를 반영해 주재국 당국에 법에 따라 공정하고 우호적이며 선처할 것을 촉구했다. 영사 보호에는 중국 주재사영관이 중국 시민이나 법인에게 도움이나 협조를 제공하는 행위 (예: 국제여행안전정보 제공, 변호사 및 번역 지원, 구금자 방문, 위험지역 대피 지원 등) 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영사보호 및 협조조례' 제 10 조는 중국 시민이 소재국의 공식 구속, 체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재외교기관과 외교관은 상황에 따라 소재국 관련 부처와 연락해 중국 시민의 인도적 대우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면회나 통신을 해야 한다.
제 11 조 해당 국가의 관련 부서가 위법 혐의를 받은 중국 시민, 법인 및 불법인 조직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주외 외교기관과 외교관은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시민, 법인, 불법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