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괴롭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타인을 위협하고, 돈을 강탈하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한다.
3.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쫓고, 가로채고, 협박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고,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것은 모두 도발 자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면 불법 구금죄가 될 수 있다.
5. 성왕따를 사용하면 강제성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고 성폭행도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