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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퇴원한 후 오프사이트에서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업무 관련 상해는 퇴원 후 오프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다.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자는 노동능력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8 조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본 조례 제 26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증과 재검증 기간을 신청하여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