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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습니까? 1 년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장애감정에는 시효가 없고, 수년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인신손해배상의 1 연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신손해배상의 소송 시효는 자각하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금 3 년 전의 침해권은 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상처가 처음부터 생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알지 못하고, 의사를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조지 버나드 쇼, 건강명언)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