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가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 2 조) 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각종 공동체, 단체, 때로는 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각종 사회실천, 개념 표현, 표현 형식, 지식, 기술 및 관련 도구, 물품, 수공예품, 문화 유적지를 가리킨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지역사회와 집단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자연과 역사와의 상호 작용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이러한 지역사회와 집단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과 인간의 창의력에 대한 존중을 높인다.
국무원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행해' 국가+성+시+현' 4 급 보호 체계를 제정해 각지, 각 관련 부처가' 보호 1 위, 구조 1 위,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 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부가 계획한' 국가+성+시+현' 4 급 보호체계에 따라 각 성, 직할시, 자치구도 자체 무형문화유산 보호명부를 세우고 점차 시/현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왕문 편집장, 교육과학출판사가 출판한' 무형문화유산 개론'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