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범죄 용의자가 범죄 발생국이 재판을 받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때 중국이 다른 나라와 인도협정을 체결하든 안 하든 범죄 용의자가 중국 국적이라면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인도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다.
한편, 용의자가 외국에 있다면 양측이 양자인도협정에 서명하든 안 하든 영토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민망-강가 사건: 해외 범죄 관할권에 대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