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법 1988 제 19 조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일부 상품 면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물품은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짐에 넣는다. 2. 관련 문장 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개인 문장 이다. 3. 관광객은 말레이시아 주민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최소 72 시간 동안 방문할 계획인 세관원을 설득해야 한다. 관광객은 관련 우대 인원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관련 품목 이름: 알코올 (1 리터 이하), 담배 (225g 이하, 200 개 이하), 성냥 (100 개 이하), 화장품, 비누 (3) 보증금 제도. 여행객이 개인 과세 물품을 휴대하면 세관에서 세금의 30% 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한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관련 관광객이 출국할 때 환불됩니다. 단, 여행객이 3 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출국할 때, 그들은 세관원에게 관련 화물과 예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30 령길의 도장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