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 소송 당사자와 함께 필요한 * * * 를 추가하는 것은 이미 법원의 권한이 되었으며, 추가 처분권과 결정권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 물론, 이 규정이 과학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추가 * * * 와 원고, * * 와 피고 또는 제 3 자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추가 신청을 하는 것은 반드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가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신청이든 피고의 신청이든 소송법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은 판결할 권리가 있다. 가산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할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