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770 조
계약은 계약자가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납품하며, 당사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 775 조
정작측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해진 사람이 제공한 자료를 제때에 검사해야 하며, 자료가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정해진 사람에게 교체, 보충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777 조
정작인이 중도에 수주 업무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정하고,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778 조
계약은 정작측의 협조를 요구하고, 정작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