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 사유 관계는 어음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출금, 어음 수령 사유로 발생하는 법적 관계 (예: 매매 상품 가격 지급, 공사 가격 지급, 임대료 지급 등) 입니다. ).
(b) 어음 자금 관계란 어음 지급인과 수락자 또는 지급인 간의 향후 어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자금 마련에 대한 법적 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권자와 수락자 또는 지급인은 발권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락자 또는 지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 및 지급 자금의 배치를 약속한다.
예를 들어, 은행 수락어음의 발행인 (수락신청자) 은 환어음이 만료되기 전에 인수인에게 환어음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인은 발행인과의 자금 관계를 이용해 소지인과 맞서서 환어음 금액 지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어음 행위의 비물질성에 근거하여, 어음 기본 관계의 결함은 어음 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거래관계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어음행위는 당사자가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지만 어음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