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08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 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