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이며, 외지 판매는 우리나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담배전매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전자담배로부터 더 보호한다는 통지' 를 발표했다. 각종 시장 주체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한다. 전자담배 가게를 제때에 폐쇄하고 전자담배 제품을 제때 내리도록 전기상 플랫폼을 독촉하다. 전자담배 생산, 판매를 독촉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발간된 전자담배 광고를 철회한다.
전자담배탄은 주로 IQOS 전자담배탄으로 해외 담배업체에서 생산하는 가열불연형 담배입니다. 그러나 IQOS 담배 제품은 중국으로 수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IQOS 담배 제품의 모든 거래는 불법이다. 해외에서 일정량 이상의 담배와 폭탄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밀수와 불법 경영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자담배탄은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에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허가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액이 5 만원 이상에 이르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