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의 종교 활동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도 종교 행사장을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공공안전, 시민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 장소는 해외 조직과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종교 행사장소의 상주주민과 외래 체류 인원은 호적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자선, 헌신, 게시물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행사장은 해외 종교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종교 서적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