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 청렴성 법률 및 규정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실성에 관한 법률은 관련 법규에 흩어져 있으며, 전문적인 성실성 법률 법규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렴성 법규의 적용성과 목표가 강하지 않아 청렴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청렴성 법률 및 규정의 집행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성실한 법률 법규의 집행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감독과 처벌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나 개인은 성실성 방면에서 위법을 위반하지만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3. 청렴성 법률 및 규정의 적용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존 성실성에 관한 법률 법규는 아직 모든 업종과 분야를 포괄할 만큼 넓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이나 분야의 성실성 문제가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해결되기 어렵다.
4. 청렴성 법률 및 규정의 갱신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성실성에 관한 법률 법규 갱신은 느리고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일부 성실성 문제는 제때에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현행 성실성에 관한 법률법규는 결코 완벽하지 못하여, 더욱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