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스포츠에서의 도핑 사용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
제 5 조는 각 계약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본 공약의 각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법률, 규정, 정책 또는 행정 집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본 공약은 계약국이 본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합의로 인해 누리는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계약국이 본 협약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국은 본 공약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조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국은 반도핑기구와 체육관리부 및 조직에 의지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