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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구금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 14 세 미만 16 세, 만 16 세 미만 18 세, 만 70 세 이상, 임신 또는 수유 중

범죄 당시의 나이는 양력 연도 월 일별로 계산한다. 첫 번째 생일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만 한 살이 되었다. 유재 18 생일날 법을 어기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 생일날은 성인이라는 얘기다.

치안관리처벌법에 의거하다

제 21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응?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응?

(c) 70 세 이상; -응?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응?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행정구금은 중요하고 흔한 행정처벌 유형이다. 행정구금이란 법정행정기관 (특히 공안기관) 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단시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은 그것의 설립,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 구금의 결정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한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일 이내이며, 무거운 것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행정구류 결정 공고 후 복의와 행정소송 신청 기간 중 피처벌인과 그 친족이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행정주체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국 법원 네트워크: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