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요소: 교육법관계의 주체는 교육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개인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교육법관계에서 주체는 일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다.
객체 요소: 교육법관계의 객체란 주체 간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 즉 교육법관계에서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가리킨다. 교육법 관계에서 객체는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 교육 자원 및 교육 관리권을 포함한다.
권리요소: 교육법관계의 권리요소는 주체가 교육법관계에서 누리는 각종 권리로 교육권과 교육자유권, 교육권,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의무요소: 교육법관계의 의무요소는 주체가 교육법관계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법률규정 준수, 계약의무 이행, 학생의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된다.
법률행위: 교육법률관계의 출현과 존재는 상응하는 법률행위, 즉 주체 간 권리의무의 설립, 변경, 소멸은 모두 법률행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법적 사실: 교육법 관계의 출현과 존재는 해당 법적 사실, 즉 주체 간의 권리 의무가 이미 존재하거나 사라진 것을 필요로 한다.
이상은 교육법 관계의 구성 요소, 상호 작용, 상호 의존성, * * * 동형이 교육법 관계의 기본 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