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낙찰 후 총가격을 바꾸지 않고 불합리한 항목오퍼를 바꾸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낙찰 후 총가격을 바꾸지 않고 불합리한 항목오퍼를 바꾸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낙찰 후 섹션 견적의 실현 가능성과 합법성을 변경하는 것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유형: 단가 계약인 경우, 섹션 견적은 계약의 일부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총가격 계약에서, 항목별 견적은 계약의 첨부일 뿐, 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계약 조건: 계약서에 항목별 견적을 변경할 수 없거나 쌍방의 동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쌍방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오류를 수정하거나 엔지니어링 변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위 견적을 수정하는 경우 총 가격 및 엔지니어링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견적의 목적이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행위이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 하위 견적을 변경하는 것은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인 계약 유형, 계약 조건 및 변경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