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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의 국유 자산 처분 규정
법적 주관성:

국유 기업의 고정 자산 처분 방법은 처분 보고서를 만들어 주관 부서나 동급 재정 국유 자산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수속을 밟는 것이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 국유자산의 재산권 정의, 재산권등록, 자산평가와 감독, 자산검증, 자산통계, 종합평가 등 기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유자산관리방법 제 27 조 행정사업단위가 자산을 처분하다 (양도 양도, 양도, 분실 신고, 폐기 등 포함). ), 관할 부서 또는 동급 재정,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고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승인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1) 중앙급 행정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은 규정 기준 이상 (구체적인 규정 기준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재정부 또는 승인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함) 에 따라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재정부와 함께 비준할 것을 보고한다. 규정 기준보다 낮은 승인 권한은 주최 및 청부 부서에서 결정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승인 한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