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정국은 양로원 감시 비디오를 얼마나 오래 보존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정국은 양로원 감시 비디오를 얼마나 오래 보존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운영관리 방면에서 의견원고는' 양로기관이 각종 출입구, 접대실, 복도, 식당 등 공공활동장소에 영상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영상감시자료 보존기간이 3 개월 미만이다' 는 규정을 추가해 양로기관의 안전생산책임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연금 기관 관리 방법" 제 33 조. 연금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허가를 실시하는 민정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노인이나 그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의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직원 자격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민정부에서 관련 상황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을 반영하는 실제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

(5) 연금 기관의 주택, 장소 및 시설을 이용하여 연금 서비스 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6) 노인을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버리는 등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7) 허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