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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1 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사례 가정

샤오리는 고층 동네의 집을 샀는데 엘리베이터 두 대가 갖추어져 있지만 샤오리는 1 층을 사서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가 거의 없다. 동네 부동산이 샤오리에게 재산비를 내라고 했을 때, 샤오리는 1 층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재산비는 엘리베이터 유지비에서 공제해야 했다.

그럼 1 층에 사는 샤오리는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 하나요?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73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분석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샤오리는 다른 업주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속하며 전체 소유주가 소유한다. 샤오리는 업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유지 보수 의무도 맡고 있다.

하지만 샤오리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엘리베이터 사용권을 포기한다고 수리 등 관련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