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
제 51 조 공급자는 정부 조달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구매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제때에 답변해야 하지만, 답변의 내용은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 없습니다.
제 52 조 공급 업체는 구매 서류, 조달 과정 및 낙찰된 거래 결과에 대한 권익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매자에게 서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구매자는 공급자의 서면 질문을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의문 공급자 및 기타 관련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답변의 내용은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 없습니다.
제 54 조 구매인이 구매대행기관에 구매를 위탁한 공급자는 구매대행기관에 문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매대행사는 본 법 제 51 조,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인의 위탁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답해야 한다.
제 55 조 공급자는 구매자, 구매 기관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거나, 구매자, 구매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응답 만료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정부 구매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6 조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는 불만 접수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