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의 원칙, 모든 형사범죄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명문 규정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즉, 범죄 행위의 정의, 종류, 구성 조건, 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모두 법률이 미리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분칙에는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형법평등원칙을 적용해서 누구도 법률의 특권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국적,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시민은 권리가 침해될 때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시민의 위법 범죄 행위는 평등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동등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죄형은 원칙에 부합한다. 죄와 벌칙은 대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 조.
법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형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률 적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유죄와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