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국유재산권 양도관리잠행방법' 제 1 조는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 국유재산권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합리적 흐름을 촉진하고,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며,'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와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국유자본지주기업 (이하 총칭 양도자) 이 국내외 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 조직 (이하 총칭 양도자) 에 국유재산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활동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금융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와 상장회사 국유지분 양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기업 국유재산권이란 국가가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 형성하는 권익,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누리는 권익, 그리고 법에 따라 국유로 인정되는 기타 권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