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지만 부주의하지만 예견하지 않거나 예견하지 못했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결국 손실을 초래한 행위다.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손실을 초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584 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84 조 * *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