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살인죄 ('형법' 제 232 조) 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방어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
(2) 의분 살인, 즉 피해자의 죄악이 깊어, 행동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사로이 처형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불의한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
(3) 격정살인, 즉 아무런 의도도 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피해자의 자극과 희롱으로 이성을 잃고 통제력을 잃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가해져야 하는 행위자의 정서가 크게 변동해야 한다. 둘째, 행동인은 정신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 잠시 이성을 잃고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킨다. 셋째, 분노의 마음 속에서 즉석에서 실시해야 한다.
(4) 살인을 위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5)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돕는 사람을 살해하다.
(6) 친어머니는 아기를 익사시킨다. 즉 부양할 힘이 없고 체면을 사랑하는 등 주관적인 동기로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중남경녀의 사상으로 익사하고 주관적인 동기가 극도로 비열하다면, 본죄의 줄거리는 비교적 가벼워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